이번시간은"절세'는 미인 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다소 재미진 제목으로 포스티하려고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말이 있죠? 절세는 탈세와 달리 합법적인데요. 한다미로 말해서 '지혜' 인거죠. 이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부업은 뭐다? 바로 "절세"
우스갯소리로 제목에 적은 것처럼 절세는 미인 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추남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업이나 투자자, 자영업자 에게만 속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저 같은 몽상가적 기질을 실현하고자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뿐 아니라 직장생활은 하되 유리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직장인들도 ,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든 프리랜서든, 티스토리로 소소하게 또는 많게 수익을 올리는 사람과 집이 1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부럽다... 나도 집) 세금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번쯤 들어 봤을 말인데 '연말정산'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보면 세금관련해서 말하면 '연말정산이나 잘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살아' 라거나 심지어'연말정산은 나하고 뭔 상관이야'라는 코미디 대사 같은 말을 뱉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 문제를 전부 회계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태반이구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등...
2."절세" 와 "탈세" 의 차이점
절세
절세란 법에서 정한 즉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때 신용카드 지출 내역, 연금저축 불입액, 월세 지출 내역, 기부금 내역 등 소득(세액) 공제 증빙을 제출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도로 환급받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탈세
탈세란 거짓으로 증빙을 해출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부당하게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부동산 들을 매매할 때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를 작성한다거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왜 살까요??? 이런 사람들은 )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어도 탈세는 절대 no 입니다
탈세혐의가 심하면 조세포탈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로 콩밥 먹는 수가 있으니 탈세는 절대 금물입니다.
절세는 법이라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것이지 탈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해주세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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