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상속재산이나 있고 이런 고민을 했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푸념은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는다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속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곁을 떠날때나 생기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가족이 세상을 떠났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또 가족 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즉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야 합니다. 우선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확인한 후에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혹여나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고 신고는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 이후 6개월 내내 해야 합니다.
1.상속세 과세표준
예를 하나 들어 보죠
재산이 10억원이 있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갑자스러운 죽음을 맞았다고 해봅시다. 이때 자녀가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상속재산 전부를 어머니에게 양도를 합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 아닌가요?
그때 상속재산 10억 원 전부를 어머니에게 드리면 일광공제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0원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상속공제)=10억원-5억 원(일광공제)-5억 원(배우자 공제) = 0원
그러나 어머니도 돌아가신 다고 가정할때 두 번째 상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서 문제라고 치부하는 게 조금은 껄쩍찌근 하지만 절세에 대한 포스팅이니...)
만약에 어머니께서 10억 원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할 때 5억 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배우자 공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9,0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상속공제)=10억원 -5억 원(일괄공제) = 5억 원
●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5억 원 ×20%-1천만 원(누진공제) = 9천만 원
그렇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1차 상속 때 어머니와 자녀가 반반 나눠서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재산-상속공제=10억 원-5억 원(일광공제)-5억 원(배우자 공제)=0원
어머니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자녀에게 5억 원을 상속한다고 해도 상속재산으로 일광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 2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재산 - 상속공제 = 5억 원 - 5억 원 (일광공제_=0원
그렇다면 1차 상속 때 자녀가 10억 원 전부를 상속받는다면?
자녀가 10억 원 전부를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인인 자녀만 상속을 받을 때도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재산 일괄공제 둘 다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1원도 받지 않더라고, 살아있기만 하다면 5억 원의 최소 공제금액은 적용해 준다는 말이죠
4.동거주택 상속공제
저도 서울에 살지만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넘는 일은 예삿일이 아니죠. 발이 치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5억 정도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다면 상속세를 내야 할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0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만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목처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혜택이 적용된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거투잭 상속공제란 장기간으로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크나큰 혜택 이죠
요약하자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5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을 적용한다면 15억 아파트를 상속받아도 단 1원도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는 않겠죠?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0년 이상 부모와 자녀가 계속 함께 살아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10년은 같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공제받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② 10년 이상 1세대 1 주택이어야 합니다
- 10년 이상 1세대 1 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이사 또는 혼인, 동거 봉양을 위해 일지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기간은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기간으로 간주합니다
③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년 동거'는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10년 간 함께 거주해야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입니다. 예로 7년 동안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해서 다시 7년 동안 동거한 상태여도 중간에 끊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단! 남자라면 마땅히 가야 하는 군대나 취학 요양등의 특별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요양병원에 입원했거나 앞에서 말했듯이 군대를 가거나 하는 경우는 '계속 동거'로 간주됩니다.
※ 참고로 2022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상속개시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한 후에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나 사위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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