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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상식

절세의 기본은? 서류챙기기 총정리

by 박씨의 돈공부💰 💵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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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팍팍한 지금 절세는 조금은 과장하자면 또 하나의 월급이라고 해도 어느 누가 나무랄까요? 세테크의 기본은 무어일까요? 바로 서류 챙기기입니다.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증빙자료란?

2.주의할점

 


 

 

1.증빙자료란?

 

살기 바쁜데 세금의 모든것들을 자신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절세·세금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계산구조나 신고 또는 납부 시기와 방법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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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목에서 언급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게 정답입니다. 증빙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거래를 입증할 객곽적인 증거이기 때문이고 기록은 거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세테크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생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실수중에 다운계약서 같은 것들이 있죠. 다운계약서란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수자는 가격을 낮춰 구매하면 그만큼 취득세가 줄어들게 되어서 조금은 꺼림칙 하지만 가격을 낮춘 말 그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만약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해당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물건이면 상황은 복잡하게 되어버립니다. 억울하게 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나마 상황을 보다 좋게 풀어갈 때 필요한 게 증빙자료입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로 신고하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하고 다른 방법인 정산거래가로 신고한다면 그에 필요한 증빙자료인 매매계약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증, 수수료 자료, 인테리어 등 개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등 자료, 매매대금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등 증빙자료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빙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피 같은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세법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비치해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절세를 위해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분해 작성 및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개인 또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무상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 계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과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 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급여 및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등이 있고 등기 및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의 원본 등이 있습니다.

 

2.주의할 점

 

공적기관이 파악하는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된다는 것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보험공단, 금융기간,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여신전문금융협되 등도 매년 일정 기한까지 국세청에 영업·판매 ·생산 ·공사 등의 실적, 보험급여,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고의든 아니든) 적게 신고했다면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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