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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상식

절세(세테크)할때 주의할점 총정리

by 박씨의 돈공부💰 💵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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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은"절세(세테크)할때  주의할점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세테크라는 단어에 생소한 분들이 있을텐데요.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많히 참고해주세요.

 

절세(세테크)할때 주의할점 총정리

 

 

 

1.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

 

 

세법은 매년 바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나라의 경제상황이라 던 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던지 여러 이유로 대개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정됩니다. 전혀 바뀌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매년 바뀐다면 바쁘게 사는 서민들은 이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탈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범죄자가 되기 싫다면 기초적인 탈세 상식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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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바뀐 예를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기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인이 시민단체에 기부를 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법이 바뀌어 기부금의 일정률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몰라 예전처럼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신고하면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되니 유의해 주세요. 그러니 연말정산할 때는 반드시 새로 개정된 세법을 유의하시고 탈세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만약 세법이 바뀐 줄 모르고 탈세를 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관련 가산세 세금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에 경우 세액의 10~60%이고, 세금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의 미납된 세액에 덧붙여서 1일 0.022%를 연체이자 가산세로 그리고 납세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렉의 3%를 합해서 부과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건데요. 법적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해당 가산세의 90%,  3개월 이내면 75%, 6개월 이내면 50%, 1년 이내면 30%, 1년 6개월 이내면 20%, 2년 이내면 10%를 주진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만약 법적신고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신고 시에 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누진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겠죠?

 

 

2.세법과 다르게 '탈세' 한 경우

 

 

탈세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일 뿐 절대로 절세를 위한 세테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탈세가 적발된다면 세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세금 미납기간 동안 매일 세액의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연간 750만 원이 넘는 기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와 같이 일반 직장인이 아닌 분들이 이와 같은 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하면 탈세가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 분리과세로 끝나는

기타 소득 기준금액(750만 원 이하)을 모를 때 생길 수 있는 탈세인데요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경비를 장부테 반영하는 것도 탈세에 해당해서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건경우 한 번쯤 들어봤을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조세포탈죄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거나 환금 또는 공제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조세포탈죄를 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3.조세회피 했다가 패한 경우

 

 

조세회피 방식으로 절세를 했다가 소송에서 진다면 적게 낸 세금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10억 원을 본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딸 명의를 빌려서 각가 5억 원씩 예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에 미달되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관보에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금액이 공개됩니다.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최대 30일 유치장에 감치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깜 빵 가는 거죠  조심 또 조심!!!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4.08.11 - [절세 상식] - 절세상식-절세전문가를 공짜로 이용할수있다!!!(#세테크#절세#세테크 전문가) 

 

절세상식-절세전문가를 공짜로 이용할수있다!!!(#세테크#절세#세테크 전문가)

그거 아셨나요? 절세전문가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용이라는 말을 해서 조금 언짢다면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씨의 돈공부'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1.세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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