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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정리

by 박씨의 돈공부💰 💵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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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나 내집마련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는 '등기사항정부증명서'입니다.한번 알아 보러 가시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정리

 

 

 

 

1.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만약에 세들어 살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몽땅 날려버린다면 그런 날벼락이 없을겁니다. 또 내돈 내산 부동산인데 갑자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 버린다. 그것 만큼 허탈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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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에 대출이 남았는지 또얼마나 남았는지,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주인인지,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진짜 부동산 주인이라고 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펼쳐질 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표제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소재재, 면적, 층수, 호수, 대지권 비율 등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갑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주인이 대항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방해되는 권리는 없는지 또는 매매가격 등을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구'는 해당 부동산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일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표제부 1-1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를 매긴 번호

 

접수: 매매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매매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내역: 매매하는 부동산의 총 층수와 각 층의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등기를 하게 된 이유가 기록된곳(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해당 다세대주택이 건축된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알수 있습니다. 

 

3.표제부 1-2

 

⑦ 건물번호: 매매하는 부동산의 층수와 호수를 알수 있습니다

 

⑧ 건물내역: 매매하는 부동산의 전용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⑨ 대지권비율: 한 동의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한 필지의 땅 중에서 다세대주택 호수별 주인의 땅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 필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만들고 지번을 매기는 기준,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토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하나의 지번만 존재한다

⑩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을 등기한 날을 알수 있습니다

4.갑구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한 자신의 돈으로 정당하게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권리들이 있느지, 얼마를 주고 매입했는지 등을 알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가,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환매등기 등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면 절대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뺏길 수 도 있기 때문이에요

 

① 순뷔번호: 등기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구 안에 권리들이 서로 순위 다툼이 있다면 이 '순위번호'로 순위를 나눕니다

 

② 등기목적: 등기를 한 목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접수: 등기를 접수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들이 서로 순위 다툼을 한다면 이'접수' 날짜를 가지고 순위를 나눕니다

 

④ 등기원인: 등기를 하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현재 해당 부동산 주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와 거래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꼭꼭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니 명심해 주세요

 

5.을구

 

① 등기목적: 등기를 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빚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잇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은행헤서 돈을 빌려줄 때 저당을 잡은 금액입니다. 한다미로 은행헤서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보통 원금의 120% 정도입니다.

 

 

 

※ 참고로 말하자면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판별하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와 대장(건축물,토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싶거나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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