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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총정리

by 박씨의 돈공부💰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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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길게 설명할것 없이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아래에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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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매 공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거래 물건 매매 물건 매매 물건과 임대(대부) 물건
물건검색 사이트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온비드
입찰 장소 법원 온비드 또는 공공기관
매각재금을 미납한 낙찰자의 매수자 자격제한함 해당물건의 재경매 참여 불가능함 해당 물건의 재경매 참여 가능함
최저매각가격 차감 정도 유찰 시에 최저매각가격이 20% 또는 30%씩 차감됨 유찰 시 최저매각가격이 10%씩 차감(1차 공매예정가격의 50% 한도)
낙찰 후 매각결정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 14일 3일(압류재산)
매각대금(매매대금) 납부 방법 한번에 납부 1개월에서 최장 5년 기간 내로 분할 납부(단, 할부시에는 이자 납부)
매각대금 미납 시 입찰보증금 처리 방법 입찰보증금을 배당할 금액에 포함시킴 국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고, 매도자 등에 귀속 됨
소유권이전 방법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매매대금의 1/2 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 국공채 등을 제출해도 가능함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집행법원이 매수인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등기관에 촉탁 압류재산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고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은 매수인이 직접 위임기관을 방문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명도받은 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활용 가능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하고 명도소송만 활용할수 있음
점유 사용 매각대금 전액 납부 매매대금의 1/3 이상을 선납한다면 소유권 이전 전이여도 점유하여 사용 가능함 
매수인 명의변경 할 수 없음 제 3자가 계약을 이어받아 잔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명의변경 가능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매각허가결정 전(낙찰 후 7일 이내)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할때 한국자산관리공사(압류재산) , 등기소(국유재산, 수탄재산, 유입자산 등)에 제출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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