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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길게 설명할것 없이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아래에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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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매 | 공매 |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거래 물건 | 매매 물건 | 매매 물건과 임대(대부) 물건 |
물건검색 사이트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온비드 |
입찰 장소 | 법원 | 온비드 또는 공공기관 |
매각재금을 미납한 낙찰자의 매수자 자격제한함 | 해당물건의 재경매 참여 불가능함 | 해당 물건의 재경매 참여 가능함 |
최저매각가격 차감 정도 | 유찰 시에 최저매각가격이 20% 또는 30%씩 차감됨 | 유찰 시 최저매각가격이 10%씩 차감(1차 공매예정가격의 50% 한도) |
낙찰 후 매각결정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 | 14일 | 3일(압류재산) |
매각대금(매매대금) 납부 방법 | 한번에 납부 | 1개월에서 최장 5년 기간 내로 분할 납부(단, 할부시에는 이자 납부) |
매각대금 미납 시 입찰보증금 처리 방법 | 입찰보증금을 배당할 금액에 포함시킴 | 국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고, 매도자 등에 귀속 됨 |
소유권이전 방법 |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 매매대금의 1/2 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 국공채 등을 제출해도 가능함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집행법원이 매수인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등기관에 촉탁 | 압류재산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고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은 매수인이 직접 위임기관을 방문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
명도받은 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활용 가능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하고 명도소송만 활용할수 있음 |
점유 사용 | 매각대금 전액 납부 | 매매대금의 1/3 이상을 선납한다면 소유권 이전 전이여도 점유하여 사용 가능함 |
매수인 명의변경 | 할 수 없음 | 제 3자가 계약을 이어받아 잔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명의변경 가능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 매각허가결정 전(낙찰 후 7일 이내)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할때 한국자산관리공사(압류재산) , 등기소(국유재산, 수탄재산, 유입자산 등)에 제출 |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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