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정부에서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득제한이 없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1.특례보금자리론 이란?
이번에 정부가 1월 말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이상품의 대표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기 최장 50년 고정금리
②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가능
③ DSR에도 포함되지 않음
원래 보금자리론같은 경우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역시 정부가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연 소득이 1억 원이어도, 7천만 원이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DSR로 잡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에는 DSR에 포함 됩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빌리는 대출은 용도에 상관없이 DSR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LTV와 DTI는 각각 70%, 60% 또한 적용 되구요
2.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대신 특례보금자리론은 다른 조건이 충족되야 하는데요.예를들어 담보 대출받으려는 주택 가격이 시세 9억 원 이하여야 하구요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라고 합니다.
아래 3가지 상황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할 때
- 1주택자가 이사를 갈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죠. 이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2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
② 1주택자가 기존에 받았던 주담대를 갈아타려고 할 때
- 이 대출같은 경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싼 이자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③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을 전세로 내어준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역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조금 더 쌉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대 입니다
또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금리가 가장 낮은 10년 만기의 경우 연 4.25%, 가장 높은 50년 만기의 경우 4.55%가 적용되는데요.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연 4.25%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이거나 저소득층, 집값이 6억원 이하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가장 낮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는 10년 만기 연 3.75% 라고 하네요.
3.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월 30일부터 신청받는 다고 합니다.
※ 참고로 대출을 신청하고 돈이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은 거치가 불가능하고 만기일시상환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리는 순간 매달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 신청방법
-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하면 돼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길 원하시는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러가시면 됩니다
↓ ↓ ↓ ↓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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