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길고 낮은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인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등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1.신청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과세기간 중 목부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2.지원내용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원(직작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인하, 출산: 0.5%p인하, 다자녀:02%p인하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3.제출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출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원청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복부중인 사람)
4.취급은행
○ KB국민은행:1599-1771
○ IBK기업은행:1588-2566
○ NH농협은행:1588-8000
○ 신한은행:1599-8000
○ 하나은행:1599-1111
○ 대구은행:1566-5050
○ 부산은행:1800-1333
○ 경남은행:1600-8585
○ 우리은행:1599-0800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주세요
↓ ↓ ↓ ↓ ↓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4.09.17 - [경제 상식] - GDP(국내총생산)란 무엇인가?
2024.09.14 - [절세 상식] - 나라가 포기하는 세금 총정리
2024.09.01 - [부동산 상식] - 부동산투자상식- 대출받으려면 반드시 알아햐 하는 3가지(#LTV#DTI#DS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