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주식 절세하는법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국내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소액 투자자 또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바뀌는 법과 함께 주식 투자할 때 알아야 하는 절세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금융투자소득세
2025년부터 소액 주식투자자도 세금을 내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단계별로 세금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투자자산 별로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세금이 나뉩니다
- 취득은 자산을 얻을 때
- 보유는 가지고 있을 때
- 처분은 자산을 팔 때
만약 현재 소액투자자라면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 단계의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처분 단계에서 5,00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입니다
2.해외주식 세금
아시는분도 있을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점만 말하면 해외 주식은 팔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국내 주식에 비해 해외 주식은 원래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금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3.해외주식세금 적게내는 법
첫째, 공제 범위에 맞춰서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기 입니다
- 해외 주식은 250만 원, 국내 주식은 5,000만 원(2025년부터) 넘는 금액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해서 매도를 나눠서 해야 하죠
- 수익 실현한 금액을 다시 어디에 넣을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투자 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구요. 절세 혜택이 큰 ISA 계좌를 활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해보는 방법등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둘째, 의도적으로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기 입니다
- 해외 주식에서는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쇼부봐주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만약 한 종목에서 수익이 250만 원 이상 나왔다면, 일부러 손실이 있어 처분하려고 하는 주식을 같이 팔아 수익 합계를 줄여 줍니다.
셋째, 가족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기 입닏다
부부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단,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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