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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은 "헬스장,수영장 다니고 세금 돌려받는 법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유용한 정보니 많은 참고부탁드립니다.
1.문화비 소득공제
꿀팁이 아닐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아셨나요? 저도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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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비 소득공제란 노고가 많으신 근로자께서 도서 구매, 공연 및 영화 관람 등 문화활동을 위한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걸 말합니다.
2.소득공제 대상자
단! 모든사람이 해당하지는 않겠죠?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헬스장 수영장에 등록된자( 강습비 제외)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할 경우
3.소득공제 내용
- 30%(기존 문화비 소등공제와 같습니다.)
-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료, 대중교통 이용료를 합쳐서 연 300만 원 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늘 눌러 확인하러 가주세요
↓ ↓ ↓ ↓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4.09.18 - [절세 상식] - 억울하게 낸 세금 돌려받는법- 경정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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