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노동의 가치를 알기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다른사람의 피땀흘려 번돈으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가래침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전세사기도 그중 하나라고 볼수있죠. 하지만 최근에 법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절대로 전세사기 당하시면 안됩니다.
1.다른 전세사기와 다른점
뉴스에 의하면 12일 기준으로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이 92건이고 액수는 120억원 규모라고 하네요. 피해자들 대부분은 1억원 대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입자가 낸 보증금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였지만 선순위 세입자로 계속해서 그집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새로운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이미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후순위로 입주한 세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가지가지 합니다 그렇죠? 어휴~~~ 대출을 턱밑까지 받은 '깡통주택'일텐데 대출이 적은 집이라고 착각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계약을 할때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이나 가얍류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문제는 이 임대인 일가 양반들이 '공동담보 대출'을 이용해서 세입자들이 등기부등본을 봐도 실제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2.공돔담보 대출
위에서 언급한 '공동담보 대출'이란 주택 여러 세데를 하나로 묵어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만약 집을 한채만 가지고 담보로 은행애서 대출을 받으면 1억원을 받으면 대채적으로 대출금의 120%인 1억 2,000만 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적힙니다. 세입자는 근저당 금액과 집값을 비교해서 나중에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위험도를 체크 할수 있죠.
하지만
공동담보는 5세대를 묶어서 5억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때 등기부등본에는 '공동담보, 근저당 6억원' 이라고 나옵니다. 세입자들은 당연히 몇 세대를 쪼개서 대출을 받은 건지 정확히 알수가 없죠
원래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세입자는 나중에가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죠. 보증금의 10%, 최대 4,5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세사기를 펼친 어떤 임대인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해도 '내 알빠 아님', '누칼협' '나몰라라'같은 뻔뻔한 태도를 일관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측은 이에 대해 조만간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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