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자리를 잃은데 대해서 위로금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으면서 사람이람 심적으로도 불안해지고 생계또한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어느정도 안정화하고 다시 재취업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을 통합해서 실업급여 라고 합니다.
2.실업급여 종류 및 신청기간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요한 이유로 해고된게 아니여야만 합니다. 직장을 잃기 전 일했떤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촉진 수당: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북돋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면 제공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또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받은 날로 계산합니다. 월~금 즉 평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주말 중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경우기 많기 때문에 6개월을 꽉 채워 일했어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 까지 받을 수 있고, 퇴직한지 1년이 넘었다면 남아 있는 급여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3.실업급여 대상
○ 고용보험 홈페이지(현 고용 24)에서 실업급여 대상인지 알아 볼수 있습니다. BUT 임의로 테스트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하니 참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지역번호 없이 1350
4.실업급여 받는 금액
○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선,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위에 설명했듯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5.실업급여 제외 대상
○ 직장을 옮기거나 창업을 하기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사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상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실업급여 궁금증
○ 근무했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 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 만약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한다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넹
○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병치레를 해서 일을 하지 못해 그만두거나, 재취업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 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혹여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재취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면 증명 서류를 제출한후에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을 해버렸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구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취업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햐 합니다. 꼭이요.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달 동안 60 시간 이상 근로(1주 15시간 이상)하겠다고 정하고 취업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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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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