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철저히 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염세주의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가 침대 당하는지도 모르고 꾹꾹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당과 휴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수당
1.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설명하면 일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출근하는 경우에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휴일은 감사하게도 '유급'입니다. 받게 되는 금액은 1일 치 일급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에 9시간을 일 한다면 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 5일 일하지 않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나 알바생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14시간 30분 일을 시킨다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일명 '쪼개기 알바'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이에 대응하여 청년들은 흔히 '주휴수당 몰아주기'라고 부르던데 이 방법을 토앟여 대신 알바를 해주어서 15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채워서 주휴수당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2.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잘 지킵니다. 교육이나 수습 기간에는 급여의 10%를 깎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 합법입니다. 단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최대 3개월만 '수십'입니다. 4개월부터는 10% 할인 은 없습니다.
3.각종 근무수당
- 연장근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하루에 정해진 근로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급× 1.5 ×연장 근로한 시간' 한마디로 시급의 1.5배입니다.
- 휴일근무수당 : 5인 이상의 사업장 같은 경우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무수당과 똑같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 야간근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금액은 시급의 1.5배이지만 야간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에 시급의 2배로 계산합니다.
※ 여기서 거듭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말한 이유는 만약에 5인 미만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위에 언급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적어도 5인이상의 중소기업을 찾으시는 게... 선택은 여러분의 몫
2.휴가
1.연차수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근무 기간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만약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차 사용 촉진제' 인데요. 연차 사용 촉진제란 만약에 회사가 사원에게 연차사용을 격려했는데 사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1차,2차 적으로 남은 휴가 일수를 통보해야합니다. 1차는 연차소멸 6개월 전이고 2차는 2개월 전이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입사원도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1개월당 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2.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겨우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산 전 상관없으나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 휴가를 써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포기해도 강제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를 만약에 주지 않는 사업주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어디서 감히 위대한 엄마가 되는 여자를 그래서는 안됩니다.
3.배우자 출산휴가
이건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모든 근로자를 대산으로 부여되는 10일의 휴급휴가가 생깁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에 휴가 사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4.생리휴가
사용자(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제공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라고 부르기 민망할 수 있어 보건휴가라고도 부르더 라구요. 참고로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되는데 어떤 회사는 휴급으로 처리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굿굿굿
5.가족 돌봄 휴가
최대 10일로 정해지는 휴가로서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무급이지만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나이스한 회사도 있습니다.
6.기타 휴가
어떤 특정한 법으로 정해진 휴가 외에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제공되는 휴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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