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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금은 예민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부지기수로 맞닥뜨리는 "돈을 빌려주는"이라는 주제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필요한게 제목에도 적었듯이 "차용증"입니다.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차용증이란?
○ 차용증이란 무엇일까요?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렸거나 빌려줬다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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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겨져 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후일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문제는 칼 같아야 합니다.
2.차용증 필수 기입 사항
○ 서로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대여금 원금
○ 이자 여부와 이자율
○ 상환일과 상환 방법
○ 만약 상환일이 지연되었을 때 손해금과 담보 관련 내용
○ 서명이나 도장 날인
○ 거래내역서(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 등)
3.주의할 점
○ 인감도장: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날인을 할 때 서로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은 겸연쩍고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 때문에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그럴지라도 돈을 빌릴 때나 빌려줄 때는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낫습니다.
○ 공증: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과 같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차용증으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 인증을 통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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