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면 집중해야 할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8가지만 소개해보겠습니다. 혹시 소상공인 이시면 주목해주세요.
목차
1.대출 상환기간 연장
2.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 전환
3.보증부대출 →신규보증 상황기간 연장
4.전기료 20만 원 지원
5.'착한임대인' 제도 연장
6.채무조정 지원
7.점포철거비 지원
8.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1.대출 상환기간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이어야 했던 기존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을 심사해서 대출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2.고금리 대출→저금리 대출 전환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요. 대출금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대출받은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
3.보증부대출→신규보증 상환기간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기존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전기료 20만 원 지원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취약 소상공인까지 20만 원의 전기료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5.'착한임대인'제도 연장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➀임대차 계약서 ➁임대료 인하 합의서 ➂세금계산서 ➃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등
6.채무조정 지원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는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신청접수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8.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60만 원(1인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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