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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입니다. 하지만 몸이 말이 아닌경우다 더러있습니다. 그때 아픈것도 서러운도 돈도 들어가게 되죠. 보험처리가 되겠지만 이미낸 병원비같은경우는 당연히 돌려받지 못할거라는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데요.하지만 이미 낸 병원비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인이 연간 지출한 병원비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808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명심할것은 반드시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민원여기요'를 통하여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우편물을 받고 3년 안에 신청해야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 또는 제삼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병원비를 돌려받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 ↓ ↓ ↓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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