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7월부터 주식과 코인으로 손해를 본 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과코인 탕감 및 개인회생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1.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빚을 갚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법원의 감시하에 라는 전제가 달립니다. 달리 말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재정적으로 박살 난 사람이 성실히 일을 해서 빚을 갚는 것을 믿어보자라고 판단을 내려 법원이 책임을 질 테니 빚 좀 깎아달라는 말이죠
하지만 유난히 주식·코인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개인회생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에 성질을 띄기 때문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2.개인회생이 가능해진 이유
이렇게 주식과 코인으로 파산에 다다른 사람도 회생이 가능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 전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루타 사태와 같은 주식 하락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탓입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이 회생 법원을 찾게 된 이유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빚을 너무 많이 내서 투자하다가 돈을 잃으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년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청년들이 파산을 하면은 혹시 아니 어느정도 자연스레 범죄에 길로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보다는 회생을 통해서 빚을 줄여주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걸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생 제도를 통하면 빌린 사람이 월급의 일부(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를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하기 때문에 파산할 때보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구체적 탕감 금액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주식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고 1억 원을 빌려서(빚투) 투자를 했다가 주가가 하락해 1천만 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때 예전같으면 1억원 전부 재산으로 인정돼어서 1억원 전액을 갚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게 회생의 제1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잃게 돼도, 돈을 잃은 당자사 재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9,000만 원은 재산이 아니게 되고 1,000만 원만 재산에 반영해서 갚아야 할 돈(=변제금)을 산정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돈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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