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해서 번 '내 돈'을 어디다 맡길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실거라 생각됩니다. 금융기관별로 안전성이 다라지는데요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눠집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제1금융권
제1금융권에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포함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인터넷상에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스나케이뱅크가 있죠.
2.제2금융권
제2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 등이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제1금융권 은행과 제2금융권 은행은 함께 운영하는 금융 그룹이 있는데, 은행명 뒤에 '은행'이 오는지 '저축은행'이 오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같은 경우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서 대출을 심사하는 조건이 덜 깐깐하되 대출이자가 높은 편이죠. 대출이자가 높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적금 이자도 높다는 말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제2금융권을 찾습니다. 대출조건이 제1금융권에 비해 훨씬 덜 깐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꿔 말하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말은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은 예금하는 예금자에게도 있는데요. 바로 예금해 둔 은행이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탄탄하지 못해서 돈을 예금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어느 정도 덜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금자 보호제도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속해 있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예금보호사가 대신 지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예금 보호 한도는 5,000만 원까지이고 이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별로 적용된다는 말은 A저축은행애 오프라인 지점과 온라인 모바일로 각각 5,000만 원씩 예금했다고 치면 총합 1억 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와 달리 A저축은행에 5,000만 원, B저축은행에 5,000만 원을 따로 저축했을 때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저축한 금액인 1억 원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참고해서 만약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액(5,000만 원)을 지켜서 상품에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제3금융권
'사채', '대부업' 등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으라고 생각됩니다. 제도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사금융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채를 쓰고 싶고 대부업을 이용하고 싶겠어요.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정이 있더라도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날 힘 자체를 낼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고 빠져나올 수 없어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더라고 제3금융권인 '사채'나 '대부업'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꼭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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