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독립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독립 지원금 정책의 지원내용 과 신청대상 그리고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1.신청대상
- 만 19~30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단 예외 사항이 있겠죠.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대항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7% 이햐여햐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5인 가구 |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지원내용
서울 | 경기.인천 | 광연식.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외 | |
1인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열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3.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
4.신청방법
"독립지원금"을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러 가주세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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