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정리"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는 소리가 있죠. 연말정산 계산구조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소득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후 연말정산 대상소득인 총급여액을 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연봉은 급여와 각종상여금과 퇴직할때 받는 소득 중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월 20만원 이내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뺍니다.
2.근로소득액
소득 총급여액에서 예외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연간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70% 까지 , 1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의 2%에 1,475만원을 합한 금액만큼 공제 받을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양한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핵심 단계라고 말해도 무방할듯 싶네요.과세표준은 가능한 모든 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한 후에 남은 최후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절세 및 세테크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답니다.
4.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을때에 세금이라고 보면 쉬울것 같네요.
5.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서 올해 부담해야 하는 최종세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경정세액을 구한는 단계인거죠.
6.세금 납부 및 환급 결정
세금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크다면세금을 추가납부히애하고 만약 작다면 환급받습니다. 세금 계산구조를 잘 살펴본다면 단계별로절세가 가능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4.10.22 - [주식 상식] - 엔화투자 총정리
2024.10.23 - [재테크 상식] - 마이너스통장 현명하게 쓰는법 총정리
2024.09.28 - [분류 전체보기] - 경기가 좋은때란?
2024.09.27 - [생활꿀팁] - 정부 OTT 가격 인하추진 총정리
'절세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 총정리 (6) | 2024.12.08 |
---|---|
근로소득공제 총정리 (3) | 2024.11.07 |
소득유형마다 다른 절세(세테크) 총정리 (1) | 2024.10.01 |
경정청구란 (4) | 2024.09.18 |
나라가 포기하는 세금 총정리 (5) | 2024.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