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소득유형마다 다른 절세(세테크) 총정리"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1.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종합소득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을 총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소득은 뭐가 있으까요? 다양한 이자소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금,대여금이 있고 배당소득은 주식투자등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 소득은 투자에 대한 대가라는점이 같습니다. 두 소득의 연간 합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분리과세로 세금 문제를 끝낼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서 과세를 한합니다.
분리과세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 문제를 끝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외에도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소득들도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 소득으로 과세하기때문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2.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입니다)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공급한 대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래랜서 소득이 이에 속한다고 볼수 있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다시 소득공제, 이월경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소득은 부동산 자산을 사용한 대가라는 점에서 금융자산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인 이자, 배당소득과 유사하므로 다른 사업소득과 달리 취급합니다. 금융소득과 다른 점은 부동산 취득이나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죠. 참고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는 거의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입니다.
3.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개인이 어떤 조직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데요. 근로를 제공한다고 해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과 구분합니다.
4.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연금저축 등 공적 또는 사적 연금 불입액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연금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이미 세금을 뗀 돈을 불입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세금을 두번 내게 되는거죠. 이렇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가른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받은 연금 불입액 부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거죠. 연금소득에는 퇴직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연퇴직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가입자의 사망 및 의료비, 요양, 천재지변 등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거나 15%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개인의 소득 중에서 위에 설명한 종합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굣가 일시적 강연이나 번역을 하고 받은 대가나 영업권과 같은 권리의 양도액, 계약 위반에 따른 소득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총액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40%에22%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총액으로 보면 8.8%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셈인거죠. 단,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테크 방식도 달라집니다. 가령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분산시켜 예치하거나 또는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하거나 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한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4.09.23 - [재테크 상식] - 비상금 모으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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