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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프리랜서 계약서 쓰는법 총정리

by 박씨의 돈공부💰 💵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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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은 프리랜서 계약서 쓰는법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선언을 하는데요. 프리랜서도 결국 먹고살아야겠죠. 그러려면 계약서를 써야하고 그것도 잘써야겠죠.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쓰는법 총정리

 

 

1.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란 쉽게 말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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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정한 소속 없이

 

②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③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면서,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무처리를 위임 받는'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특히 특정한 일의 완성을 의뢰받아 체결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흔히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때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이라고 해요. 일을 의뢰하는 사람을 도급인, 일을 완성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 즉 프리랜서가 수급인이에요.

 

2.범위를 구체적으로

 

  프리랜서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 확인된 뒤 후불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이러한 후불 조건의 특성때문에 처음 예상한 것과 달리 추가적인 요구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상 과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을 의뢰한 도급인과 프리랜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도급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또한 있습니다.

3.'확인' 절차

 


  앞서 말한 것처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일의 완성이 확인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의 완성이 곧 대금 지급의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의 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 와 같은데요

 

① 프리랜서가 일의 완성을 알리고 그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제출

 

 

② 도급인은 결과물을 검수

 

 

③ 이를 승인하면 일의 완성

 

 

만약 검수를 했더니 결과물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됐다면, 도급인은 프리랜서에게 재작업이나 보완을 요청하기도합니다. 이 경우 재작업이나 보완을 마친 결과물에 대한 재검수를 거쳐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도비니다. 일을 두번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도급인의 검수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마무리돼야 하는지, 그 기간 안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규정을 살펴봐야합니다. 그래야 수고를 덜수 있거든요.검수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검수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급인의 보완 요청이 무한정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간이나 횟수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요청할 수 있게 정하기도 합니다. 결과물이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 미리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성된 일이 갖춰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검수기준표’를 미리 만든다음에  결과물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단,  결과물의 특성상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거나 결과물이 크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있고 결과물이 앞서 살펴본 ‘업무의 범위’에 부합하는지만을 살피기도 합니다.

 

4.권리와 의무

 

○  일의 완성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다분합니다. 도급인은 결과물을 두고 저작재산권 및 기타 일체의 권리를 완전히 양도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계약도 그렇게 맺는 경우가 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적절한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5.명확하게

 

 

○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미리 명확히 해 둘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가령  계약을 위한 견적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안 제작이나 시연이 필요한 프로젝트도 있을수 있은까요. 계약을 맺기 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도 결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계약 전 단계에 투입하는 노력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미리 명확히 밝혀 둬야 뒤탈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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