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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총정리

by 박씨의 돈공부💰 💵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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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정의와 종류,활용법 및 특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총정리

 

 

 

1.ISA 정의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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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눈치채셨나 시피 줄임말인데요

Individual(개인종합) Savings(자산관리) Account(계좌). 줄여서 ISA 라 부르죠

 

2.ISA 특징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 연장할 수 있어서 만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3년에 6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앞으로는 연간 한도가 4천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예금/적금처럼 돈을 그냥 넣어둘 수도 있고, 주식/펀드/채권 등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ISA 계좌 활용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이 쏠쏠합니다. 여기서 더해 수익의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구요.

 


일반 계좌와 다르게 수익과 손실을 합쳐 한꺼번에 정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채택하는게 특징입니다. 덕분에 절세 효과가 달달하죠.

3.ISA 특징

 

 ① ISA 계좌 만들 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를 선택 선택하세요!

 

 

모든 금융사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금융사 투자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식, 신탁형과 (투자)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하고 싶다면 중개형, 예적금을 하고 싶다면 신탁형 선택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중개형, 수수료가 다소 높더라도 투자 전문 회사/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싶다면 일임형, 신탁형 선택하면 됩니다


 ※ 중개형, 신탁형 모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이지만,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를 맡기는 방식이라 중개형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아래를 보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증권사 중개형 ISA 인걸 볼수 있습니다. 

출처:ISA다모아



② 만기까지 꾸준히 투자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를 못 채우면 다음 해로 그 한도가 이월됩니다.3년 간 총 6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올해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누적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간에 돈을 빼고 싶다면 원금 범위 내에서만 뺄 수 있고, 해당 금액은 다시 납입할 수 없습니다.ISA 계좌로 얻은 수익은 의무 가입 기간 끝나기 전까지 뺄 수 없습니다.

 

 

중도에 해지한다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까, ISA 절세 계좌를 활용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③ 3년 후 해지 됩니다.

ISA 계좌 내에 있던 금융 상품을 모두 해지 합니다.

 


손익통산 후 200만 원까지 비과세(서민형은 400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그 이상 부분은 9.9%의 낮은 금리(일반과세 세율은 15.4%)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은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펀드에서 600만 원 수익, 국내 주식에서 200만 원 손실일 경우, 일반 계좌에선 펀드 600만 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국내 주식 200만 원 손실에 대한 세금은 매기지 않습니다.
둘을 합치면 사실상 400만 원 수익인데, 6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않드세요???. ISA 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을 해주기 때문에 순소득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서민형은 완전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절세 효과가 꽤 큽니다.



※ 서민형 가입 요건은 직전 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말합니다

※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 혹은 IRP 같은 연금 계좌로 보내면, 10% 금액(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④ ISA 재가입하고 ①부터 다시 반복 합니다

4.ISA 종류


  국내투자형 ISA: 국내 주식, 펀드, ETF 등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ISA 계좌입니다. 일반 ISA와 달리 연간 금융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미국 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미국의 세금 우대형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미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죠.국민들의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RA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ISA 계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용 연금저축계좌 IRP (Individual Retirement Plan): 국내외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매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신청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또한 ISA 처럼 대부분 노후 대비 목적으로 만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ISA와 다르게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고, 연금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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