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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부모에게서 독립한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어 들고 왔습니다. 바로 "청년 주거 급여 지원 정책" 인데요. 청년 주거 급여 지원 정책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까지 쉽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지원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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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영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2.신청방법
○ 신청절차
1.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구청)
3. 주택조사(LH)
4.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 심사 및 발표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급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3.기타사항 및 신청방법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금합니다(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다를 경우 인정하되 동일할 경우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주관 기간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
" 청년주거급여지원정책" 신청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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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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