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급2 이미 낸 '병원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총정리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입니다. 하지만 몸이 말이 아닌경우다 더러있습니다. 그때 아픈것도 서러운도 돈도 들어가게 되죠. 보험처리가 되겠지만 이미낸 병원비같은경우는 당연히 돌려받지 못할거라는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데요.하지만 이미 낸 병원비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인이 연간 지출한 병원비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808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명심할것은 반드시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 2024. 8. 4. 헬스장,수영장 다니고 세금 돌려받는 법 총정리 이번시간은 "헬스장,수영장 다니고 세금 돌려받는 법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유용한 정보니 많은 참고부탁드립니다. ≣ 목차1.문화비 소득공제2.소득공제 대상자3.소득공제 내용 1.문화비 소득공제 꿀팁이 아닐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아셨나요? 저도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에요.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비 소득공제란 노고가 많으신 근로자께서 도서 구매, 공연 및 영화 관람 등 문화활동을 위한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걸 말합니다. 2.소득공제 대상자 단! 모든사람이 해당하지는 않겠죠?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헬스장 수영장에 등록된자( 강습비 제외)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 2024.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