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2025 서울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등 쉽고,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시간 되세요.
1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총 15억 원 규모)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제외대상
- 보조금 지원신청 전 지원항목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한 경우
- 공공주택, 준주택 및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
- 무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서울시에서 해당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보조금, 융자 등)받은 경우 등
2 .지원내용
○ (창호․조명)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우선지원
○ (차열도장)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3 .준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사견적서
- 공사 전 주택 사진
-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 소유자의 위임장
- 누수 이의 미제기 확약서
- 쿨루프 시공 동의서
- (시공업체 위임시) 신청인의 위임장
- (차열도장) 시공면적 도면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세요
○ 방문신청: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동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
※ 차열도장은 06.30.까지 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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