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재택근무 지원을 하는 정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원내용과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신청대상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2.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 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통신 기기: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제외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소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고용환경부: 031- 728-7065
4. 신청방법
○ 온라인
- e신고: 신청 기간 중 https://www.esingo.or.kr/사이트 가입 후 진행 해주세요
-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산소진 시까지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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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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