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지원내용,처리절차 및 기타정보,신청방법 등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1.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1)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2)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 1 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2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3.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1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할 경우(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 2 는 본인 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급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 , 2)
5.기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 - 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 보건복지상담센터
6.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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