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설레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지원 정책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지원 정책 입니다.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준비서류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신청대상
○ 부부합상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2.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 양동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이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전화번호 : 1566 - 9009
3.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구분별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 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은행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시신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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