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상한제1 이미 낸 '병원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총정리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입니다. 하지만 몸이 말이 아닌경우다 더러있습니다. 그때 아픈것도 서러운도 돈도 들어가게 되죠. 보험처리가 되겠지만 이미낸 병원비같은경우는 당연히 돌려받지 못할거라는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데요.하지만 이미 낸 병원비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인이 연간 지출한 병원비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808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명심할것은 반드시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 2024.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