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낮은이자로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출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 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7천 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2.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합니다
①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일반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미혼단독) 2억원, (일반) 3억원
- 2자녀.다자녀가구 4억원
- 신혼가구 연 4억원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됩니다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 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 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 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3.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 2천만원 이하 연 2.65% 연 2.75% 연 2.85% 연 2.9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55% 연 3.60%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35% 연 3.45% 연 3.55% 연 3.60% |
7천만원 초과 ~ 8.5 천만원 이하 연 3.70% 연 3.80% 연 3.90% 연 3.95% |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 추가우대금리 (1,2,3,4,5,6 중복 적용 가능 합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우대금리 적용 예정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 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 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5.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0. 1%p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 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6.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0.2%p
*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우대금리 적용 예정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참고해주세요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2%p 부과 됩니다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당초 금리에 3.0%p 가산금리 부과 됩니다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됩니다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합니다
4.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5.상황방법 및 유의사항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60m(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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