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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총정리

by 박씨의 돈공부💰 💵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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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낮은이자로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출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총정리

 

1.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 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7천 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2.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합니다


①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일반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미혼단독) 2억원, (일반) 3억원

  - 2자녀.다자녀가구 4억원

  - 신혼가구 연 4억원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됩니다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 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 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 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3.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65%               연 2.75%                       연 2.85%                         연 2.9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55%                         연 3.60%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35%                연 3.45%                       연 3.55%                         연 3.60%

7천만원 초과
~ 8.5 천만원 이하                        연 3.70%                연 3.80%                       연 3.90%                         연 3.95%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 추가우대금리 (1,2,3,4,5,6 중복 적용 가능 합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우대금리 적용 예정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  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  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5.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0.  1%p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  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6.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0.2%p 

 

 *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우대금리 적용 예정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참고해주세요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2%p 부과 됩니다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당초 금리에 3.0%p 가산금리 부과 됩니다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됩니다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합니다

 

4.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5.상황방법 및 유의사항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60m(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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