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주제인 노후 준비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쉽고 자세히 포스팅 했으니 많은 참고부탁드립니다.
1.공적연금
공적연금이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잇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죠.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으로 나뉩니다.그중에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요. 다른 연금들과는 다르게 수령하는 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금 수령 시기에 늦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갑니다. 조기에 즉 이른나이에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연 6%감액되고 수령을 연기한다면 연 7.2%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다들 궁금하실 텐데 공적연금에 도대체 얼마를 내야하죠? 더 솔직히 말해 얼마를 떼어가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특수직역연금은 18%내외로 보험료로 냅니다. 또 국민연금은 20년 동안 특수직역연금은 30년 동안 납입해야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퇴직연금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겨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할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 이렇게 세가지고 나뉩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의 평균입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5년 동안 다닌 사람이 퇴직 시 평균 연금이 122만 원이라면 122만 원 × 근속연수 5년 = 610만 원을 받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에 대항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 + 운용손익을 더한 것입니다.
● IRP는 세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개인은퇴 연금으로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대게 중소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이 취하는 퇴직연금
둘째. DB형이나 DC형을 통해서 퇴직연금을 들고 있던 근로자가 퇴직 후에 퇴직금을 임시로 넣어두는 계좌를 말합니다. 보통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액공제 300 ~ 700만 원을 받기 위해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3.개인연금
노후에 자식눈치 않보고 여유있게 생활하기 위해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가나 기업이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한번 알아 볼까요?
● 적격 연금 : 연금 납입 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 비적격 연금 : 낼 때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10년이상 납입해야 하고 납입 금액은 월 15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일반 연금은 공시 이율로 운용이 되고 변액 연금은 펀드 등을 통한 시간과 종목에 대한 분산투자 형태로 실적이 배당 되는 상품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상품이라 펀드 변경 등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펀드 변경은 수수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1년에 12회까지 가능 하니 알아두세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4.09.16 - [주식 상식/미국 주식 상식] - 미국주식 차트 보는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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