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1.신청대상
○ 신청대상
1.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2.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3.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인자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으로 이사한 사람
-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살정에 맞지않는 경우에는 제외될수 있습니다.
2.지원내용
○ 월 20만원, 가장길게 72개월 지원
○ 문의처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02-2133-9579
3.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 운전면허증,장애인 등록증,외국인 등록증,여권 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씩)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산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 방문: 관찰 동주민센터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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