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 보기 싫은 상사와 부족한 수면시간을 버티며 힘들게 회사생활 하면서 번 피 같은 '월급'을 자세히 들여다 보신적 있나요? 월급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하고 싶거나 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첫째 '월급'을 해부하셔야 합니다. 이 <박 씨의 돈공부>가 친절하게 또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기본급
정말 중요한 항목이에요. 세금을 떼갈 때 기본급을 기준으로 액수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분을 까무러치게 하는 '보너스' 또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상여금
월급을 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3. 연장근무수당
안타깝게도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다면 기대는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휴일 출근과 야근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킵니다.
4. 복리후생비
식비나 교통비가 이에 해당항다. 종종 이런 항목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악덕 사장님들이 있다. (사장님 나빠요~) 아 맞다! 복리후생비는 세금과 4대 보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특별상여금
진짜 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이룬 성과와 회사의 이익에 따라 특별하게 지급되는 상여금이죠. 쉽게 말해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단 세금도 많이 나간다는 거 알아두세요. (가슴 아프네요.)
6. 소득세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는 모두 같은 말이 빈다. 소득세는 급여소득, 상여 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 서비스→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계산해 줍니다.
7.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죠.
8. 국민연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각종 실비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지급액계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9.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똑같이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나서 월급의 약 3.5%가 나갑니다. 이 또한 '의무'입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상식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헙'인 거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는 회사와 '본인'이 5:5 비율로 함께 납부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납부하는 금액에 곱하기 2를 하면 본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총금액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족이 많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똑같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10. 고용보험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0.25%~0.85%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서 공제합니다. 단 노동자인 본인에게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이 0.8을 공제합니다. 납부한 세금은 고용보험사업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11. 장기요양보혐료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과 똑같이 자동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회사도 금액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12. 결근공제
연차나 월차 등 사내규정으로 정해놓은 휴일 이상을 사용했을 때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13. 조합비
노동조합(노조)의 활동비는 당연지사 조합원인 본인이 부 답하겠죠? 회사마다 상이함으로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4. 실지급액
신성하고 고귀한 노동을 함으로써 실제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찐'월급'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재테크가 시작됩니다.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정해서 소비와 재테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박 씨의 돈공부>가 여러분과 함께 재테크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을 위해 꾸준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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